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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인가 고시

2012년 설치된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101항 규정에 의거 시설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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