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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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