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