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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 고시
포항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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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xls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xls 56.0K | 6 Download(s)
  3. hwp 고시문.hwp 10.5K | 1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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