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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포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1부.
2012년 11월 22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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