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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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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0조 3항과 제44조 제3항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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