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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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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창흥로12번길 이** 외 2명 나.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다. 직권조치일자 : 2012. 11. 26. 라. 공고기간 : 2012.11.26 ~ 2012.12.10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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