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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정보통신과 사무실 무인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포항시 정보통신과 사무실 무인카메라(CCTV)」설치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포항시장

포항시 정보통신과 사무실 무인카메라(CCTV)
설 치 에 따 른 행 정 예 고
1. 설치목적
▪ 포항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과 사무실내 보안강화를 위하여 설치예정인『정보통신과 사무실 무인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3. 설치시기 : 2012. 12월중

4. 설치장소 : 포항시 정보통신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사무실내 1대
【 위치 : 정보통신과 사무실 출입구】

5. 행정예고기간 : 2012. 11. 27 ~ 12. 17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 의견제출 서식)를 포항시청(정보통신과 행정정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4-270-2290)
(※ 우편은 12.17일 도착분 까지 )
라. 우편 보내실곳 : (우 790-722)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정보통신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포항시청 정보통신과(☎054-27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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