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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우리시 북구 두호동 1003-9번지 북부해수욕장 일원에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열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후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12. 11. 28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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