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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실시통지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 일반음식점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법 제37조(영업의허가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영업소폐쇄)을 대표자 주소지에 사전 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우편물(등기)이 반송되어 청문통지한 내용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청문실시통지공고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귀청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12. 11. 30일부터 2012. 12. 21일까지 공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 임 : 청문실시통지에 따른 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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