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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서는 2012. 12. 18일까지 포항시 문화예술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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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예술단운영조례규칙입법예고공고문안.hwp 103.5K | 1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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