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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광명일반산업단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2. 07. 20「포항 광명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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