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1995년 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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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2. 05 ∼ 2012.12. 19 (15일간) 2. 공고대상 : 박**, 김**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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