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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1995년 10월)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2. 05 ∼ 2012.12. 19 (15일간)
2. 공고대상 : 박**, 김**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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