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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시 건설과(☎054-270-3413)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일
포 항 시 장 (인)
1.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 명칭 :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
3. 공고 기간 : 2012. 12. 6 ~ 2012. 12. 24(15일이상)
4. 공고 방법 : 전국 시. 군. 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5. 기타 안내사항
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결사건번호,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용재결 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일부 수령함” 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포항시청 건설과 ☎ 054-270-3413
보상금 수령 및 문의 : 포항시청 건설과 ☎ 054-270-3413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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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고문.hwp 26.5K | 4 Download(s)
  2. xlsx 흥해∼기계2국도건설공사.xlsx 9.6K | 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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