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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열람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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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2-3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hwp 93.5K | 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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