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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자진신고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92, 권** 외 1명
2. 직권조치 일 자 : 2012. 12. 10
3. 직권조치 공 고 일 : 2012. 12. 12 ~ 2012. 12. 26
4. 공 고 방 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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