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90 (용흥동) 이**
2. 공 고 기 간 : 2012. 12. 13 ~ 2012. 12. 20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시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조회 538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jpg 최고공고문.jpg 256.1K | 2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