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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 체결 공고
포항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3항 및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위탁운영조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창포종합사회복지관·포항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수탁자의
의무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 고 일 : 2012. 12. 14 ~ 12. 28(15일)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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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 체결 공고안.hwp 18.5K | 1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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