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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직권말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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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 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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