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국가기초구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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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포항시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지번 현황 조서는 포항시 도시계획과 (☎054-270-349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고 시 일 : 2012.12.21 나. 고시방법 : 포항시홈페이지 붙 임 : 1.국가기초구역고시문 1부. 2.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 및 지번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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