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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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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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