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 죽림사 전통사찰 방제예측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포항 죽림사 전통사찰의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를 위하여 설치예정인 CCTV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제출서식에 따라 2013. 1. 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 죽림사 전통사찰 방제예측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