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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정정 개별주택가격 및 200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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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7-365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규정에 의거 직권정정 개별주택가격 및 200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가. 결정.공시일 : 2007. 9. 28 나. 결정공시대상 1) 직권정정가격 : 33호 2) 결정.공시대상 : 326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공시(열람)장소 :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붙임 공고문 1부
문의 : 북구청세무과(과표담당) 054-240-7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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