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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직권조치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길 18번길 최**
2. 공 고 방 법 : 읍사무소 게시판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공 고 기 간 : 2012. 12. 17 - 2012. 12.31(14일간)
4. 직 권 조 치 : 2012. 12. 06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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