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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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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4길 한** 외 5인 2. 공고 기간 : 2012.12.21 ~ 2012.12.28 3. 공고 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최고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2항)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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