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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2. 12. 24.

포 항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12. 12. 25. ~ 2013. 1. 13. (20일간)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제재활용사업장 - 붙임 내역서 참조
3. 폐차 예정일 : 2013. 1. 14. 부터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강제처리대상차량 : 84너4498호 외 9대 (번호미상 이륜차 5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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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ls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2012-135~215).xls 170.0K | 2 Download(s)
  2. hwp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121224).hwp 16.0K | 1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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