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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07-36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한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대상업소 : 포항시북구 두호동 549

 

 2. 공고기간 : 2007.9.28 - 2007.10.12 (15일)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자료 출처 : 포항시 북구자치행정과 기획공보담당 정재헌 Tel.054-240-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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