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2013년도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계획 공고 | |
---|---|
|
|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등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013년도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