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접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지 주소 : 포항시 북구 법원로 94
2.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ꋫ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2. 12. 27 ~ 2013. 01. 03.
ꋫ접수장소 : 장량동 주민센터

붙임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 조회 532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담배소매인폐업에 따른지정신청_공고(2012.12.27).hwp 12.5K | 12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