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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곶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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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경미변경) 승인과 동법 제58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호미곶관광지(경미변경)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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