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골재채취업 등록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골재채취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적정여부를 일제 점검코자 사전 통보 하였으나 폐업 및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 조회 1,164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공고문.hwp 21.0K | 10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