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골재채취업 등록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
---|---|
|
|
골재채취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적정여부를 일제 점검코자 사전 통보 하였으나 폐업 및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