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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계획 고시

포항시 북구 고시 370호 관련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계획을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지정 : 비학산 외 8개지구 23,522ha

 2. 등산로 관리계획

      - 상시폐쇄 : 1개소 1개노선 6.0km

      - 탄력개방 : 5개소 7개노선 16.0km(산불경보발령시 단계별 폐쇄)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운영 기간 : 2007. 11. 15. ∼ 2008. 5. 15.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붙임 : 1.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계획 1부.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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