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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공고

 

공    고

 

 

공고 제2007-19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오징어건조장을 위한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그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07. 10. 10

 

 

 

장   기   면   장

 

 

1. 공고기간 : 2007. 10.10 ∼ 2007. 10.31.

 

2. 공유수면 일시 점.사용허가 내용

 

일련

번호

점용위치

점용면적

(㎡)

점용목적

점사용료

납세의무자

번지선

주  소

성  명

1

계원리

443-10

443-12

401

오징어

건조장

36,740원

장기면 계원리

443-10

한 명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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