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공고(장기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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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공고 제2007-19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오징어건조장을 위
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 10. 10.
장 기 면 장
1. 공고기간 : 2007. 10. 10 ∼ 2007. 10. 31.
2. 공유수면 일시 점.사용 허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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