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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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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공고제2007-799호와 관련하여 폐업사실 확인 및 수취인 부재로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 대상업체 및 취소사유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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