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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고시 2007-910호 관련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계획을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지정 : 13개지구, 5,645ha 2. 등산로 관리운영 : 3개노선, 6km - 항상개방 : 2개노선, 4.8km - 평상시개방(산불경계경보시 폐쇄) : 1개노선, 1.2km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운영기간 : 2007. 11. 15 ~ 2008. 05. 15 붙임 입산통제구역 지정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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