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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사용(처리구역) 개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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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처리구역)개시 공고 합니다. 1. 공고(공람) 장소 : 포항시청 게시판 및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07. 10. 15 - 2007. 11. 3(20일간)
붙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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