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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사용(처리구역) 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 15조 및 같음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를 공고 합니다.

  1. 공고(공람)장소 : 포항시청 게시판,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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