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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사용(처리구역) 개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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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 15조 및 같음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를 공고 합니다. 1. 공고(공람)장소 : 포항시청 게시판,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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