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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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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 규정에 폐업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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