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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대이동)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 규정에 폐업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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