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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포항시 공고 제2007-822

 

                                     포항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30일

                                                 포     항    시    장

 

1. 위탁대상시설

   1) 시설명 : 포항시보육정보센터

   2) 규   모 : 129m2   (사무실, 교육실 등)

   3) 종사자(예정) : 3명 정도(시설장1, 보육전문위원1, 전산지도원1)

 

2. 위탁의 기준 및 내용

   1) 신청대상자 자격요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으로서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2) 위탁기간 : 3년

    3) 위탁내용 : 정보센터 관리와 기능 이행을 위한 제반업무

    4) 비용부담 : 정보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 운영자가 부담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

 

 3. 위탁의 절차 및 밥법

     1)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1) 공고기간 : 2007. 10. 31 ∼ 2007. 11. 20 (21일간)

       (2)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7. 11. 21 ∼ 11. 23 (3일간)

          ㅇ 접수장소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09:00 ∼ 18:00)

       (3) 제출서류

          ㅇ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조의 서식)

          ㅇ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ㅇ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단체인 경우)

          ㅇ 대표자의 경력사항 1부

          ㅇ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해당자격증, 학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

          ㅇ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법인.단체 등의 조직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ㅇ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등 위의 순서로 편철하여 20부 제출

       2) 위탁운영자 선정

         (1) 선정방법 :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2) 결과발표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3) 위.수탁계약 :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4. 기타사항

       1) 신청자는 심사 당일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정보센터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함

        2)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 및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3) 지정된 기일까지 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수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자와 계

           약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는 수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여성가족과(054-270-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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