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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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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수산물 도매
시장(수산부류) 도매법인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1) 공고문 1부 2)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 1부 3) 자격요건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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