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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예고(안)

-도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예고-

1. 지정종별 : 기념물 제21호

2. 문화재명 : 흥해읍의 이팜나무 군락

3.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29번지 일대

4. 지정구역 일부 해제면적 : 붙임 공고안 참조

5. 지정해제예고일자 : 도보 공고일(2007.11.05)

6. 지정해제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07.12.04까지)

 

위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해제예고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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