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 | |
---|---|
|
|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 규정에 폐업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