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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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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공고 제1034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예금)을 압류하여 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1. 송달대상자 : 정광용외 79명(명단붙임) 2. 서류의명칭 : 채권(예금)압류통지서 3. 송 달 기 간 : 2007. 11. 12 - 11.25 4. 송 달 내 역 : 붙임 참조
2007. 11. 12
포항시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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