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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공고 제2007-855호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15

 

                             포  항  시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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