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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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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고 제2007-856호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15
포 항 시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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