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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공고 제2007-856호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15

 

                                포   항   시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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