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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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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고 제2007-857호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15
포 항 시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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