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자동차 인터넷 공매공고

 

포항시 북구청 공고 제2007-412호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및 제82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 인도한 지방세 체납자 차량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자동차 공매공고(안)  1부   끝.

  • 조회 2,119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공_매_공_고.hwp 26.0K | 6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