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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1.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건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히로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1조

규정의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7.11.27 ∼ 2007.12.10

   나. 공고장소 : 포항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흥해읍사무소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안"과 같음

붙  임  수용재결 공고 "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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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수용재결_공고(안).hwp 30.5K | 1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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