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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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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소재 경상북도 기념물 제20호 '법광사지(法廣寺址)'를 문화재 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법광사지(法光 寺址)'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에 앞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지정예고(2007.11.27)하였 으니,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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